2024-1학기 KNU-SOS 장학생 선발 재안내
- 조회수 99
- 작성자 수학과
- 작성일 2024.05.08
장학 신청 기간: 2024. 3. 5.(화) ~ 6. 21.(금) (상시접수) |
□ 신청대상
❍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장학사정관이 추천한 자
① 재학 중 보호자의 실직 또는 파산, 사업체 부도로 인한 사유로 가계가 곤란한 자
② 재학 중 보호자 신용회복/개인회생/면책의 진행 또는 그 결정으로 인한 사유로 가계가 곤란한 자
③ 재학 중 본인 및 가족(부, 모, 형제자매)의 6개월 이상의 장기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병 질환)으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④ 재학 중 자연재해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⑤ 보호자(부, 모)가 장애인으로 가계가 곤란한 자
※ 경증일 경우 해당학기 소득구간이 6구간 이하인 자(한국장학재단 산정)
⑥ 재학 중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계가 곤란한 자
⑦ 학생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 포함)이상이며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 학생 본인이 보호자(부 또는 모)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제외
⑧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적 곤란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이 되는 자
〈장학사정관〉 | ||||
◾ 장학사정관: 단과대학 부학장, 학과(부)장, 학과(전공)주임교수, 학생부처장, 학생과장 ◾ 역할: 학생과의 충분한 면담으로 가계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장학금 지원요청 및 추천 |
□ 선발기준
❍ 장학생 선발 심사일 기준 재학 중인 학부생
❍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88(70점)이상인 자
※ 해당학기 성적 미 산정 교환학생, 직전학기 P/FA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으로 백분위 성적 산출이 불가한 학생은 성적이 산출된 최근학기 성적 적용
❍ 재학 중 동일유형으로 2회까지 수혜 가능하나, KNU-SOS장학금 1회차 수혜 후 다음 학기 휴학한 자는 2회 수혜 불가
※ 단, 입대휴학 및 질병휴학 후 복학생은 수혜 가능
〈선발제외자〉 | ||||
휴학자, 초과학기자, 졸업유보자, 미등록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미달자, 동일유형 장학금 2회 기수혜자, 관련 서류 미제출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허위로 판명된 자,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 |
□ 선발방법
❍ 1차 심사(서류심사, 상시)
①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자이면서 직전학기 평점평균 1.88(70점) 이상
※ 장학금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위 성적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선발 가능
② 제출서류 구비 여부
③ 가점대상 여부(다문화 가정, 새터민, 장애인 학생)
❍ 2차 심사(장학금운영위원회, 매월 1회)
① 전체학기 평점평균, 소득신고액, 과세신고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심사
※ 환산점수표:【붙임 2】참고
② 장학금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 선발 확정
□ 선발절차
장학신청 (학생) | ⇨ | 학생 면담 및 추천 (장학사정관) | ⇨ | 장학생 선발 (장학금운영위원회) | ⇨ | 장학금 지급 (학생과/교육지원과) |
추천서 서식(붙임3) 및 증빙서류 구비 후 장학사정관 면담 | 서류 검토 및 학생 면담 후 추천서 작성 | 장학생 선발 | 장학금 지급 |
◾ 장학사정관: 단과대학 부학장, 학과(부)장, 학과(전공)주임교수, 학생부처장, 학생과장
장학사정관 면담 후 장학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면담자가 장학사정관이 아니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해당 학기 모든 교내 장학금 미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