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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조회수 145
  • 작성자 수학과
  • 작성일 2024.03.04




2024학년도 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 안내


□ 보험 대상 및 보장범위

  ○ 보험계약기간 : 2024. 3. 1. 00:00부터 ~ 2025. 2. 28. 24:00까지

 ○ 피보험자의 범위 및 대상인원

 재학생(학부대학원생)

 피보험자 특약

 단체보험의 성격상 졸업생과 휴학생을 감안하여신입생과 복학생은 본교 재학생이 되는 시기부터 피보험자의 지위를 승계 취득함


보장내용

보상 한도액

비고

학부대학원생

배상책임(대인)

 1인당

2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1사고당

20억원

배상책임(대물)

1사고당

1천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교내·외 치료비

1인당, 1사고당

2백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인당

1천만원

-

신입생 (O.T.)

교내·외 치료비

1인당, 1사고당

2백만원

2025년 2월 중 1일간

(* 학과 및 대학원 단위 O.T. 포함)

상해사망후유장해

1인당

1억원

 ○ 보험의 책임 보장 범위


 ○ 배상책임(대인) 

 피보험자 및 제3자가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 관련 지역에서 학교시설의 이용학교업무 및 수업활동의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신체장해가 생겼을 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1사고당 20억까지 지급하며사망 시는 1인당 2억원까지 배상 가능

 ○ 배상책임(대물

 피보험자 및 제3자가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 관련 지역에서 학교시설의 이용학교업무 및 수업활동의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대물피해를 입었을 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1사고당 1천만원까지 지급 가능

 ○ 배상책임(교내·외 치료비

 피보험자의 학생이 학교 활동 중 교내·외에서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학교 측 과실이 없는 경우의 사고에 대한 그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교내·외에서 다친 모든 사고에 대해 1인당 치료비를 2백만원까지 지급 가능(답사, MT, 졸업여행, 야외수업, 동아리활동농촌 및 기타 봉사활동 등 학교를 벗어나 입은 경우의 보상 및 배상 포함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는 치료비 지급 불가.

○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피보험자의 학생이 학교생활 중 발생한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가입 금액 전액 지급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후유장애 지급율표에 따라 1인당 1천만원까지 지급 가능

○ 배상책임(신입생 치료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1인당 치료비를 2백만원까지 지급 가능(교내·외 포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중 발생한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가입 금액 전액 지급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후유장애 지급율표에 따라 1인당 1억원까지 지급 가능

 치료 가능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보험료 청구 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제출 서류 서류는 A4 용지 규격으로 만들어서 제출

 1) 사고경위서

 2) 사고발생 확인서 

 3)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서 및 동의서

 4) 교외 사고발생시 학교 관련 공문 및 참가자 명단

 5) 진단서 원본 1(병원 발급용

 6) 초진차트(50만원 이상 청구 시 필수그 외 필요에 따라 요청가능)

 7) 진료비 세부내역서(병원 발급용)

 8) ·퇴원 확인서 원본 1(병원 발급용

 9) MRI비용 청구 시 의사 소견서 1

 10) 재학증명서

 11) 신분증 사본

 12) 학생 본인 통장 사본


▶ 보험관련 문의학생과 033-250-6032, KB손해보험 154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