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조회수 145
- 작성자 수학과
- 작성일 2024.03.04
2024학년도 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 안내 |
□ 보험 대상 및 보장범위
○ 보험계약기간 : 2024. 3. 1. 00:00부터 ~ 2025. 2. 28. 24:00까지
○ 피보험자의 범위 및 대상인원
- 재학생(학부, 대학원생)
- 피보험자 특약
단체보험의 성격상 졸업생과 휴학생을 감안하여, 신입생과 복학생은 본교 재학생이 되는 시기부터 피보험자의 지위를 승계 취득함
보장내용 | 보상 한도액 | 비고 | |||
학부, 대학원생 | 배상책임(대인) | 1인당 | 2억원 | 자기부담금 10만원 | |
1사고당 | 20억원 | ||||
배상책임(대물) | 1사고당 | 1천만원 | 자기부담금 10만원 | ||
교내·외 치료비 | 1인당, 1사고당 | 2백만원 | 자기부담금 10만원 | ||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1인당 | 1천만원 | - | ||
신입생 (O.T.) | 교내·외 치료비 | 1인당, 1사고당 | 2백만원 | 2025년 2월 중 1일간 (* 학과 및 대학원 단위 O.T. 포함) | |
상해사망후유장해 | 1인당 | 1억원 |
○ 보험의 책임 보장 범위
○ 배상책임(대인)
- 피보험자 및 제3자가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 관련 지역에서 학교시설의 이용, 학교업무 및 수업활동의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신체장해가 생겼을 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1사고당 20억까지 지급하며, 사망 시는 1인당 2억원까지 배상 가능
○ 배상책임(대물)
- 피보험자 및 제3자가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 관련 지역에서 학교시설의 이용, 학교업무 및 수업활동의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대물피해를 입었을 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1사고당 1천만원까지 지급 가능
○ 배상책임(교내·외 치료비)
- 피보험자의 학생이 학교 활동 중 교내·외에서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학교 측 과실이 없는 경우의 사고에 대한 그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교내·외에서 다친 모든 사고에 대해 1인당 치료비를 2백만원까지 지급 가능(답사, MT, 졸업여행, 야외수업, 동아리활동, 농촌 및 기타 봉사활동 등 학교를 벗어나 입은 경우의 보상 및 배상 포함)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는 치료비 지급 불가.
○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피보험자의 학생이 학교생활 중 발생한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가입 금액 전액 지급,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후유장애 지급율표에 따라 1인당 1천만원까지 지급 가능
○ 배상책임(신입생 치료비)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1인당 치료비를 2백만원까지 지급 가능(교내·외 포함)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중 발생한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가입 금액 전액 지급,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후유장애 지급율표에 따라 1인당 1억원까지 지급 가능
○ 치료 가능 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보험료 청구 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제출 서류 : 서류는 A4 용지 규격으로 만들어서 제출
1) 사고경위서
2) 사고발생 확인서
3)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서 및 동의서
4) 교외 사고발생시 학교 관련 공문 및 참가자 명단
5) 진단서 원본 1부(병원 발급용)
6) 초진차트(50만원 이상 청구 시 필수, 그 외 필요에 따라 요청가능)
7) 진료비 세부내역서(병원 발급용)
8) 입·퇴원 확인서 원본 1부(병원 발급용)
9) MRI비용 청구 시 의사 소견서 1부
10) 재학증명서
11) 신분증 사본
12) 학생 본인 통장 사본
▶ 보험관련 문의: 학생과 033-250-6032, ㈜KB손해보험 154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