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학생 대상 e-루리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 조회수 467
- 작성자 수학과
- 작성일 2023.03.20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모든 학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폭력예방교육(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들은 모두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학생 대상 e-루리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모든 학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폭력예방교육(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들은 모두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