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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학생 대상 e-루리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 조회수 467
  • 작성자 수학과
  • 작성일 2023.03.20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모든 학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폭력예방교육(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들은 모두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