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 처리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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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수학과
- 작성일 2022.08.09
1. 신청대상
❍ 졸업예정학기 졸업예정자로서 조기 취업한 자
❍ 졸업예정학기 졸업예정자로서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과정 참여 중인 자 또는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
※ 출석인정 제외자 • 1년미만 단기간 취업자, 단순 경험/체험형 인턴은 제외 • 직계존속 등 가족 운영 사업장의 취업자(가족회사), 프리랜서, 창업(자영업)자,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 |
2. 신청시기 : 졸업예정 당해 학기 취업 확정 후 즉시 신청
※ 지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3. 인정기간 : 졸업예정 당해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 신청절차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