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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중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 시행 알림

  • 조회수 106
  • 작성자 수학과
  • 작성일 2026.03.26

[[중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 시행 알림]

정부에서는 최근 중동사태로 인하여 자원 안보위기 단계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면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하기로 의결(3.24. 국무회의)한 바우리 대학도 아래와 같이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니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차량강원대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

적용시기: 2026. 3. 26.() ~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시 까지

· (계도시행일 ~ 2026. 3.31.

· (위반차량 적발) 2026. 4. 1.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 까지

적용시간평일(~) 24시간·일요일·공휴일 제외

제한차량


구 분

기타

출입불가차량

(끝번호)

1

2

3

4

5

모든 차량

6

7

8

9

0


적용제외


구 분

적용 제외 차량 유형

긴급차량

경찰소방차 등

경형자동차

경차

환경친화자동차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차량

취약계층

장애인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차량장애인 동승 차량

임산부차량미취학아동 동승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편도 30km이상 상시 출·퇴근차량임을 신청자가 증명할 수 있는 차량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시간대 출퇴근 차량

상시적으로 06:00 이전 출근, 23:00 이후 퇴근하여야 하는 자의 차량

공무용차량 등

·차량관리 부서에서 정수로 관리되고 있는 공무용 차량 등

※ 공사 차량은 요일제 준수



 

- 제외 증명서의 발급

*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은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함

·신청자 본인이 교통통제실을 방문하여 신청, "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따른 강원대학교 승용차 요일제 운영방안" 첨부파일의 [붙임1] → 즉시 발급 [붙임2]

·정기 주차 등록시 차형으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음을 유의

 

위반자 제재


1

2~3

4~10

10회 초과

현장계도

구두 경고 및

경고장 차량부착

·위반 횟수에 따라

정기주차등록 중지

4(1개월) ~ 10(6개월)

기관장 보고 및

징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