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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및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 조회수 1,516
  • 작성자 수학과
  • 작성일 2026.02.23

1. 2026학년도 본교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2. 보험 가입 주요 내용

 보험계약기간: 2026. 3. 1. 00:00부터 2027. 2. 28. 24:00까지

 피보험자 대상춘천캠퍼스 재학생(학부대학원생)

 특약사항신입생과 복학생은 본교 재학생이 되는 시기부터 피보험자 지위 취득

 보장범위

 

보장내용

보상 한도액

비 고

학부대학원생

배상책임(대인)

 1인당

2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1사고당

20억원

배상책임(대물)

1사고당

1천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교내·외 치료비

1인당, 1사고당

3백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인당

1천만원

-

신입생 (O.T.)

교내·외 치료비

1인당1사고당

3백만원

2027년 2월 중 1일간

상해사망후유장해

1인당

1억원


  ※ 배상책임(대인,대물및 교내·외 치료비는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후 보험금이 지급되며청구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 불가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中 교내·외 치료비 관련 주요 확인사항


 피보험자의 학생이 학교업무중 교내·외에서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학교 측 과실이 없는 경우의 사고에 대한 그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교내·외에서 다친 모든 사고에 대해 1인당 치료비를 3백만원까지 지급 가능(답사, MT, 졸업여행야외수업동아리활동농촌 및 기타 봉사활동 등 학교를 벗어나 입은 경우의 보상 및 배상 포함

 학교업무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학교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 현장에서 인솔·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학교업무로 본다다만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 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병원공장학교 등 실습현장에서하는 현장실습은 제외함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는 치료비 지급 불가



3. 보험금 청구 관련 사항

 치료 가능 기간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보험료(보험금청구기간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제출처나래관 2층 학생과 

4. 제출서류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고경위서 외 사고 발생시 학교 행사 관련 공문 및 참가자명단 진단서 초진 차트(50만원 이상시 필수그 외 필요에 따라 요청 가능 진료비 세부내역서(병원 발급용·퇴원 확인서 MRI비용 청구시 의사소견서 재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학생 본인 통장 사본

5. 보험관련문의학생과 033-250-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