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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PM 등 교통안전 기초질서 준수(PM 안전,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안내

  • 조회수 56
  • 작성자 수학과
  • 작성일 2025.08.29

주요 안내사항


구분

금지사항

처벌규정/위반 행위

비고

PM 등 개인형(공유형이동장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안전모 미착용 금지

2인 탑승 금지

음주운행 금지

무면허 운행 금지


안전모 미착용운전자 범칙금 2만원동승자 과태료 2만원

승차정원 위반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측정거부 13만원

무면허 금지(원동기 면허 필요)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계도기간

(25년 78)

/

※ 집중단속기간

(25년 912)

5대 반칙운전 근절 위반행위

새치기 운전

지정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 유턴구역에서 후방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먼저 유턴

▲ 고속도로 내 추월차로 정속주행 및 갓길 통행 행위

▲ 교차로 내 정체시 진입금지 위반

▲ 정지서행구간 끼어들기 금지 위반

▲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면 위반


 학생지도 및 기타 협조사항

 1) 안전모 미착용, 2인이상 탑승 금지음주 운전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수칙 위반 학생 대상 수시 지도 협조

  ※ 무면허 운전의 경우 10만원 범칙금 부과 및 1년간 면허시험 응시 불가음주 운전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형사처벌 대상이며 특히 음주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 가능

 ※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는 학교경영자배상보험 적용 불가 

 2) 학내 도로 및 보도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PM은 인근 전용주차구역내에 주·정차하도록 지도·안내 및 PM 운행시 안전모 착용 필수

 3) 2025-2학기 개강에 따라 경찰청()의 집중단속이 예상되니 학내 구성원은 교통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한 학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