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PM 등 교통안전 기초질서 준수(PM 안전,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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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수학과
- 작성일 2025.08.29
가. 주요 안내사항
구분 | 금지사항 | 처벌규정/위반 행위 | 비고 |
PM 등 개인형(공유형) 이동장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 ①안전모 미착용 금지 ②2인 탑승 금지 ③음주운행 금지 ④무면허 운행 금지 | ▲안전모 미착용☞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승차정원 위반☞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무면허 금지(원동기 면허 필요)☞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 계도기간 (25년 7∼8월) / ※ 집중단속기간 (25년 9∼12월) |
5대 반칙운전 근절 / 위반행위 | ①새치기 운전 ②지정차로 위반 ③꼬리물기 ④끼어들기 ⑤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 ▲ 유턴구역에서 후방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먼저 유턴 ▲ 고속도로 내 추월차로 정속주행 및 갓길 통행 행위 ▲ 교차로 내 정체시 진입금지 위반 ▲ 정지, 서행구간 끼어들기 금지 위반 ▲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면 위반 |
나. 학생지도 및 기타 협조사항
1) 안전모 미착용, 2인이상 탑승 금지, 음주 운전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수칙 위반 학생 대상 수시 지도 협조
※ 무면허 운전의 경우 10만원 범칙금 부과 및 1년간 면허시험 응시 불가, 음주 운전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형사처벌 대상이며 특히 음주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 가능
※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는 학교경영자배상보험 적용 불가
2) 학내 도로 및 보도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PM은 인근 전용주차구역내에 주·정차하도록 지도·안내 및 PM 운행시 안전모 착용 필수
3) 2025-2학기 개강에 따라 경찰청(서)의 집중단속이 예상되니 학내 구성원은 교통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한 학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