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직이수자필독] 2025학년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안내(제3,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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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수학과
- 작성일 2025.05.29
2025학년도 제3차, 제4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운영개요
구 분 | 제3차 | 제4차 | |
교육일시 | 2025.6.27.(금) 09:30~12:30 | 2025.6.27.(금) 14:00~17:00 | |
교육장소 | 60주년기념관 110호, 111호 | 60주년기념관 110호, 111호 | |
수강인원 | 120명(예정) | 120명(예정) | |
1단계 | 실습교육 수강신청 | 2025.6.2.(월)09:00~6.4.(수)18:00 | 2025.6.5.(목)09:00~6.9.(월)18:00 |
2단계 | 실습기관 회원가입 | ||
신청대상 | 2025.6.2.(월) : 수료자, 학부 4학년, 교육대학원생 2025.6.3(화)~6.4.(수) : 전체 대상 | 2025.6.5.(목) : 수료자, 학부 4학년, 교육대학원생 2025.6.6.(금)~6.9.(월) : 전체 대상 |
※ 신청 후 무단 불참하지 않도록 유의
나. 신청 방법
구 분 | 신청방법 |
실습교육 수강신청 | K-Cloud ⇨ 학부생(대학원생)서비스 ⇨ 교직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
실습기관 회원가입 | 스포츠안전아카데미(http://edu.sportsafety.or.kr) 회원 가입(필수) |
※ 스포츠안전아카데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회원 정보 확인
※ 실습교육 수강신청, 실습기관 회원가입 모두 완료해야 교육 신청 완료됨
다. 유의사항
1) 당일 출석부에 자필 출석서명과 교육 종료 후 퇴장서명을 하여야 이수 처리 인정됨(2회 서명)
2) 소속 학생이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3) 수료생, 202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25.8월)는 졸업 전에 이수 기준(2회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졸업 후 실습 불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는 교육 신청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교직원, 기간제교사 포함)등이 소속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 처치 교육(「학교보건법시행규칙」)등을 이수할 경우 외
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2018년도에 실시한 교육 부터 인정가능
* 인정절차: 학생의 소속학과에 실습 증빙서류(교육공문, 이수확인서, 재직증명서) 제출 → 학과에서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인정 요청(공문)
6) 교육 시작 10분전까지 교육장 입구에서 교육 등록(출석서명) 후 입장
라. 준수사항
1) 미이수 처리 기준
① 교육 시작 시간보다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
② 교육 중 차시별 시작 시간보다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
③ 교육 중 10분 이상 이탈한 경우
④ 교육 중 지시 불응 또는 불성실로 담당 강사가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⑤ 출석 및 퇴장 서명부에 본인 서명이 없어 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신청 후 무단 불참 시 동일 학기에 개설되는 다른 회차 실습 신청 제한
3) 교육 중 휴대전화는 진동 또는 무음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