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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교직이수자필독] 2025학년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안내(제3,4차)

  • 조회수 62
  • 작성자 수학과
  • 작성일 2025.05.29

2025학년도 제34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운영개요 


구 분

3

4

교육일시

2025.6.27.() 09:30~12:30

2025.6.27.() 14:00~17:00

교육장소

60주년기념관 110, 111

60주년기념관 110, 111

수강인원

120(예정)

120(예정)

1단계

실습교육

수강신청

2025.6.2.()09:00~6.4.()18:00

2025.6.5.()09:00~6.9.()18:00

2단계

실습기관

회원가입

신청대상

2025.6.2.() : 수료자학부 4학년교육대학원생

2025.6.3()~6.4.() : 전체 대상

2025.6.5.() : 수료자학부 4학년교육대학원생

2025.6.6.()~6.9.() : 전체 대상


 ※ 신청 후 무단 불참하지 않도록 유의

 신청 방법 


구 분

신청방법

실습교육 수강신청

K-Cloud ⇨ 학부생(대학원생)서비스 ⇨ 교직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기관 회원가입

스포츠안전아카데미(http://edu.sportsafety.or.kr회원 가입(필수)


 ※ 스포츠안전아카데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회원 정보 확인

 ※ 실습교육 수강신청실습기관 회원가입 모두 완료해야 교육 신청 완료됨

 

유의사항
  1) 당일 출석부에 자필 출석서명과 교육 종료 후 퇴장서명을 하여야 이수 처리 인정됨(2회 서명)

 2) 소속 학생이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3) 수료생202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25.8)는 졸업 전에 이수 기준(2회 이상)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졸업 후 실습 불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3자 제공 동의서는 교육 신청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교직원기간제교사 포함)등이 소속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 처치 교육(학교보건법시행규칙)등을 이수할 경우 외

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2018년도에 실시한 교육 부터 인정가능

 인정절차학생의 소속학과에 실습 증빙서류(교육공문이수확인서재직증명서제출 → 학과에서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인정 요청(공문)

 6) 교육 시작 10분전까지 교육장 입구에서 교육 등록(출석서명후 입장


 준수사항

 1) 미이수 처리 기준

 ① 교육 시작 시간보다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

 ② 교육 중 차시별 시작 시간보다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

 ③ 교육 중 10분 이상 이탈한 경우

 ④ 교육 중 지시 불응 또는 불성실로 담당 강사가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⑤ 출석 및 퇴장 서명부에 본인 서명이 없어 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신청 후 무단 불참 시 동일 학기에 개설되는 다른 회차 실습 신청 제한

 3) 교육 중 휴대전화는 진동 또는 무음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