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개인형 이동장치(PM) 교내 운행 전면 금지에 따른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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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수학과
- 작성일 2024.12.05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내 사고 위험 및 보행자의 안전보행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경사지 및 굽은 도로 등 지형적 요인과 함께 동절기 강수·강설로 인한 빙판길 형성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학내 구성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캠퍼스 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PM) 교내 운행 전면금지 조치
가 결정되어 안내 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교내 운행 전면 금지 안내> ‣ 운행금지 기간 : 2024. 12. 9.(월)∼2025. 2. 28.(금) ‣ 운행금지 구역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전체 지역 ‣ 운행금지 대상 :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체(개인 소유 또는 공유형 이동장치 모두 포함) ※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미만, 차체중량이 30kg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