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 관련 안내
- 조회수 1,095
- 작성자 수학과
- 작성일 2024.10.30
공결 관련 업무 처리 내용입니다.
출결 관리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학칙
제71조(성적평가)
③ 총 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F」등급 또는 「부」를 부여한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 또는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자 중 조기 취업자ㆍ창업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조기 취업자ㆍ창업자는 공식적으로 출석인정 승인된 경우 예외입니다.
학업성적 처리지침
제14조(공결 처리)
⑤ 공결일 수가 수업일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하지 아니한다.
- 공결 : 공결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미참여(결석)한 것으로 출석부에‘공결’로 표기하며 출석점수 평가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수업일수 3분의 1 까지만 공결 인정)
- 따라서 학칙에 의거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공결포함)하는 경우 출석미달로 인하여 F 또는 부 등급을 부여받으므로 결석일 수 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공결을 포함한 결석일 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F 또는 부 성적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