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안내
- 조회수 7,831
- 작성자 조교쌤
- 작성일 2013.04.01
강원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안내
1. 관련근거
가. 강원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
나.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81페이지
2. 교육봉사 기준
가. 전제 :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나.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초등학교이상 모든 학교)
다.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무급의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
라.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학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중등정교사 자격은 초등학교부터 가능)
마. 교육봉사활동기간은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3. 기타 안내사항
○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곳은 가능하고, 영리목적의 단체는 인정 안됨
○ 학교, 교육청, 시청 등에서 운영하는 곳에서의 봉사는 교육봉사로 인정함
○ 교육봉사의 내용이 단순한 봉사일 경우는 교육봉사로 인정불가(청소, 환경미화, 마사지 등)
○ 교육실습기간 동안의 추가 교육봉사는 인정하지 않음
○ 학원 및 어린이집에서의 교육봉사는 인정 불가
○ 성인학습자에 대한 공부지도는 인정불가
○ 무급이 원칙이나 기관의 실비지원은 가능함(교통비는 가능)
○ 사회봉사로 인정받은 시간은 교육봉사로 중복인정 불가
- 봉사은행(사회봉사 신청)을 이용한 기관선택 후 교육봉사로 전환 불가능
- 포탈의 봉사은행 신청에서 인정한 봉사시간은 교육봉사로 중복인정 불가능
- 적용시기 : 2013학년도 2학기부터
○ 해외교육봉사의 경우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불가
강원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
제정 2009.09.28. 규칙 제정
개정 2011.05.26. 규칙 개정
제1조(목적) 이 시행 지침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의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교육봉사활동이라함은 예비교원의 교직적성 함양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내.외의 비영리, 비 정치성단체에서 최소 60시간 이상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관련 봉사활동을 말한다.
②교육봉사활동은 대학(원)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3조(기관단체 인정기준영역) 교육봉사활동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내에서 주관(연계)하는 각종 (사회)봉사활동 중 교육관련 봉사활동
2.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에서의 봉사활동
3. 사회기관(복지시설 등)에서의 교육관련 봉사활동
4.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5.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
6. 기타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인정한 교육관련 봉사활동
제4조(신청) ①교육봉사활동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만 신청할 수 있다.
②교육봉사활동의 학점 신청은 봉사활동 60시간을 모두 충족한 후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학년, 학기에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이수) ①교육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소속대학(학과)에 교육봉사활동 인정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학내(부서, 대학, 학과)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중 교육봉사활동으로 이미 인정받은 프로그램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사전에 교육봉사활동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학생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해당 대학(학과)에서 사후 심사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③교육봉사활동의 이수는 학점신청 당해학기를 포함하여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는 전체학기 이수가 가능하며, 일반대학 교직이수자의 경우 교직선발 후 이수가 가능하다.
제6조(이수시간의 누적관리) 교육봉사활동 이수생의 봉사시간은 이수생 및 해당대학(학과)에서 누적관리하며, 필요시 해당대학(학과)에서는 추가로 이수실적에 따른 증빙을 해당 이수생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학점인정) ①교육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60시간 이상을 충족할 경우 2학점을 부여한다.
②교육봉사활동 이수학생은 수강신청 후 정해진 기간 내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해당 대학(학과)에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성적평가) ①교육봉사활동 성적평가는 “가”(pass) 혹은“부”(fail), 과목명은“교육봉사활동” 이수구분은 “교직”으로 처리한다.
②성적평가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로 처리한다.
1. 실습기관대표가 실습평가를 “부”로 처리한 경우
2. 실습시간을 미이수 한 경우
③학점으로는 인정되나 평균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9조(교과목운영) 봉사활동 교과목 운영은 교무처 학사지원과에서 한다.
제10조(학칙적용) 이 시행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지침은 200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5. 26)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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