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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사항

교육봉사활동 안내

  • 조회수 7,831
  • 작성자 조교쌤
  • 작성일 2013.04.01

강원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안내

 

1. 관련근거

. 강원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

.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81페이지

 

2. 교육봉사 기준

. 전제 :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학생을 대상으로 ···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초등학교이상 모든 학교)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무급의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

.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학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중등정교사 자격은 초등학교부터 가능)

. 교육봉사활동기간은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3. 기타 안내사항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곳은 가능하고, 영리목적의 단체는 인정 안됨

학교, 교육청, 시청 등에서 운영하는 곳에서의 봉사는 교육봉사로 인정함

교육봉사의 내용이 단순한 봉사일 경우는 교육봉사로 인정불가(청소, 환경미화, 마사지 등)

교육실습기간 동안의 추가 교육봉사는 인정하지 않음

학원 및 어린이집에서의 교육봉사는 인정 불가

성인학습자에 대한 공부지도는 인정불가

무급이 원칙이나 기관의 실비지원은 가능함(교통비는 가능)

사회봉사로 인정받은 시간은 교육봉사로 중복인정 불가

- 봉사은행(사회봉사 신청)을 이용한 기관선택 후 교육봉사로 전환 불가능

- 포탈의 봉사은행 신청에서 인정한 봉사시간은 교육봉사로 중복인정 불가능

- 적용시기 : 2013학년도 2학기부터

해외교육봉사의 경우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불가

강원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

 

제정 2009.09.28. 규칙 제정

개정 2011.05.26. 규칙 개정

 

1(목적) 이 시행 지침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의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교육봉사활동이라함은 예비교원의 교직적성 함양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내.외의 비영리, 비 정치성단체에서 최소 60시간 이상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관련 봉사활동을 말한다.

교육봉사활동은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고학생을 대상으로 유···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기관단체 인정기준영역) 교육봉사활동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내에서 주관(연계)하는 각종 (사회)봉사활동 중 교육관련 봉사활동

2.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에서의 봉사활동

3. 사회기관(복지시설 등)에서의 교육관련 봉사활동

4.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5.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

6. 기타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인정한 교육관련 봉사활동

 

4(신청) 교육봉사활동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만 신청할 수 있다.

교육봉사활동의 학점 신청은 봉사활동 60시간을 모두 충족한 후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학년, 학기에 신청할 수 있다.

5(이수) 교육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소속대학(학과)에 교육봉사활동 인정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학내(부서, 대학, 학과)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중 교육봉사활동으로 이미 인정받은 프로그램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전에 교육봉사활동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학생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해당 대학(학과)에서 사후 심사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교육봉사활동의 이수는 학점신청 당해학기를 포함하여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는 전체학기 이수가 가능하며, 일반대학 교직이수자의 경우 교직선발 후 이수가 가능하다.

 

6(이수시간의 누적관리) 교육봉사활동 이수생의 봉사시간은 이수생 및 해당대학(학과)에서 누적관리하며, 필요시 해당대학(학과)에서는 추가로 이수실적에 따른 증빙을 해당 이수생에게 요청할 수 있다.

 

7(학점인정) 교육봉사활동 시간은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60시간 이상을 충족할 경우 2학점을 부여한다.

교육봉사활동 이수학생은 수강신청 후 정해진 기간 내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해당 대학(학과)에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8(성적평가) 교육봉사활동 성적평가는 ”(pass) 혹은”(fail), 과목명은교육봉사활동이수구분은 교직으로 처리한다.

성적평가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로 처리한다.

1. 실습기관대표가 실습평가를 로 처리한 경우

2. 실습시간을 미이수 한 경우

학점으로는 인정되나 평균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9(교과목운영) 봉사활동 교과목 운영은 교무처 학사지원과에서 한다.

 

10(학칙적용) 이 시행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지침은 20099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5. 26)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