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검정기준 및 교육봉사활동운영지침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학과홈페이지에도게시
구분 |
교과목 번호 |
교과목명 |
학점 및 시수 |
학년 학기 |
비고 |
교직이론 |
100244 |
교육학개론 |
2- 2- 0 |
2- 1 |
선택 7과목 |
100245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2- 2- 0 |
2- 1 |
||
100642 |
교육과정 |
2- 2- 0 |
2- 1 |
||
100246 |
교육심리 |
2- 2- 0 |
2- 2 |
||
100250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2- 2- 0 |
2- 2 |
||
100247 |
교육사회 |
2- 2- 0 |
3- 1 |
||
100644 |
교육평가 |
2- 2- 0 |
3- 1 |
||
100249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2- 2- 0 |
3- 2 |
||
교직소양 |
100646 |
특수교육학 개론 |
2- 2- 0 |
2- 2 |
|
100645 |
교직실무 |
2- 2- 0 |
3- 1 |
||
교육실습 |
100648 |
현장교육실습 |
2- 1- 4(주) |
4- 1 |
|
100643 |
교육봉사활동 |
2학점 60시간 |
4- 1 4- 2 |
||
계 |
11개과목 |
22학점 |
|||
교과교육 영역 교과목 |
189018 |
수학교육론 |
3- 3- 0 |
3- 1 |
수학교육과 전공 (전공학점으로 인정) |
189046 |
수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
3- 3- 0 |
3- 2 |
||
189052 |
수학과 논리논술 |
3- 3- 0 |
4- 1 |
||
계 |
3개과목(필수) |
9학점 |
|||
기본이수영역 및 개설과목 |
325071 |
선형대수학 및 실습1 |
3- 2- 2 |
2- 1 |
|
325095 |
정수론 및 실습 |
3- 2- 2 |
2- 2 |
||
325089 |
실해석학 및 실습1 |
3- 2- 2 |
3- 1 |
||
325076 |
미분기하학 및 실습1 |
3- 2- 2 |
3- 1 |
||
325074 |
대수학 및 실습1 |
3- 2- 2 |
3- 1 |
||
326067 |
수리통계학 및 연습1 |
3- 2- 2 |
2- 2 |
통계학과전공 (자선학점으로인정) |
|
325079 |
복소해석학1 |
3- 3- 0 |
4- 1 |
||
계 |
7개과목(필수) |
21학점 |
교직과정 이수 및 검정기준
- 표시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에서 50학점 이상(기본이수 영역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본이수영역이 전공과목일 경우 중복인정하며 전공과목이 아닌 경우 부족한 학점만큼 전공과목에서 추가이수하여야 함)
-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수하여야 한다.
- 졸업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한 환산성적이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 교직과정(사범대학 포함)을 복수전공하는 자는 복수전공의 XX교재연구 및 지도법, XX교육론, XX 논리 및 논술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기본이수영역 이수과목 및 학점 : 교직 관련학과의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분야에서 7과목 21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붙임
강원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
제정 2009.09.28. 규칙 제정
개정 2011.05.26. 규칙 개정
제1조(목적) 이 시행 지침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의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교육봉사활동이라함은 예비교원의 교직적성 함양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내.외의 비영리, 비 정치성단체에서 최소 60시간 이상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관련 봉사활동을 말한다.
②교육봉사활동은 대학(원)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3조(기관단체 인정기준영역) 교육봉사활동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내에서 주관(연계)하는 각종 (사회)봉사활동 중 교육관련 봉사활동
2.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에서의 봉사활동
3. 사회기관(복지시설 등)에서의 교육관련 봉사활동
4.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5.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
6. 기타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인정한 교육관련 봉사활동
제4조(신청) ①교육봉사활동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만 신청할 수 있다.
②교육봉사활동의 학점 신청은 봉사활동 60시간을 모두 충족한 후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학년, 학기에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이수) ①교육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소속대학(학과)에 교육봉사활동 인정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학내(부서, 대학, 학과)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중 교육봉사활동으로 이미 인정받은 프로그램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사전에 교육봉사활동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학생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해당 대학(학과)에서 사후 심사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③교육봉사활동의 이수는 학점신청 당해학기를 포함하여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는 전체학기 이수가 가능하며, 일반대학 교직이수자의 경우 교직선발 후 이수가 가능하다.
제6조(이수시간의 누적관리) 교육봉사활동 이수생의 봉사시간은 이수생 및 해당대학(학과)에서 누적관리하며, 필요시 해당대학(학과)에서는 추가로 이수실적에 따른 증빙을 해당 이수생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학점인정) ①교육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60시간 이상을 충족할 경우 2학점을 부여한다.
②교육봉사활동 이수학생은 수강신청 후 정해진 기간 내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해당 대학(학과)에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성적평가) ①교육봉사활동 성적평가는 “가”(pass) 혹은“부”(fail), 과목명은“교육봉사활동” 이수구분은 “교직”으로 처리한다.
②성적평가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로 처리한다.
1. 실습기관대표가 실습평가를 “부”로 처리한 경우
2. 실습시간을 미이수 한 경우
③학점으로는 인정되나 평균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9조(교과목운영) 봉사활동 교과목 운영은 교무처 학사지원과에서 한다.
제10조(학칙적용) 이 시행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지침은 200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5. 26)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