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석사과정 지도교수 장학금 지급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강원대학교 「전일제 석사과정 지도교수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전일제 석사과정생이라 함은 교수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미취업 일반대학원생으로서 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또는 학업에만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수혜조건) ① 이 장학금의 추천 대상자는 정원 내 일반대학원 전일제 석사과정생에 한한다.

②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중에서 추천한다.

③ 이 장학금은 수업연한 내에 한하여 수혜 받을 수 있다. 

제4조(추천조건) 이 장학금의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지도교수(공동지도교수 제외)는 다음 중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장학금 수혜 학기의 개강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문사회계 및 예ㆍ체능계열은 등재후보학술지) 이상 발표 논문이 2편 이상인 자

2. 장학금 수혜 학기의 개강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국내 상위 발표 이상의 주연급(단독 또는 총감독, 총연출, 대표)으로 참여한 창작 발표 활동 실적이 2회 이상인 자 

제5조(선정절차) ① 이 장학금의 장학생으로 추천 받고자 하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② 지도교수는 장학금 신청서를 확인하여 추천 학생 1명의 신청서를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 한다. 단, 지도 학생이 5명 이상인 경우 2명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단과대학 행정실에서는 제3조의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제6조(장학금) ① 전일제 석사과정 지도교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선발 학기 등록금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② 장학금 추천 대상자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제7조(지급방법) 장학금은 등록금 납입 시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감액하여 고지한다.

제8조(장학생 변경) 전일제 석사과정 지도교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변경사유(제적, 자퇴, 휴학, 외부장학 수혜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장학변경 신청(별지 2호 서식) 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상실) 전일제 석사과정 지도교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대학원 재학 중 학칙에 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장학금을 이중수혜 받은 자(단, 교외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장학생으로 부적격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부    칙 <2013. 5.  21.>

이 지침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14.>

이 지침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27.>

이 지침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23.>

이 지침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5.>

이 지침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