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등록 및 휴·복학 안내


휴학신청

□ 관련규정 : 강원대학교 학칙 제46조

□ 휴학기간 : 1년/1회 초과 불가

ㅇ 복학 및 휴학연장 미 이행시 학칙 제49조에 의거 제적처리

□ 휴학신청

ㅇ 일반휴학(입대휴학 포함)

구    분

정기신청

수시신청

기    간

2021. 8. 18.(수) 09:00

~ 8. 31.(화) 18:00

2021. 8. 18.(수) 09:00

~ 10. 8.(금) 18:00

대    상

등록금 납부자, 미납부자

등록금 완납자

※ 미납자, 분할납부자는 완납 후 신청

※ 등록금 미납 시 휴학신청 불가

방법

내국인

KNU포털 및 방문신청(등록금납입증명서 지참)

외국인

방문신청(등록금납입증명서 지참) -  국제교류과(기획지원과) 경유

비    고

등록금 납부하고 익일 14시 이후에 신청 가능

※ 해당기간(수업일수 1/3선, 10.8) 이후 부득이한 사유(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병역 등)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ㅇ 휴학연장

구    분

정기신청

비    고

기    간

2021. 8. 18.(수) 09:00 ~ 8. 31.(화) 18:00

개강 후에는 등록금 납부 후 방문신청 실시

대    상

휴학 전 등록금 납부자 및 미납부자

방법

내국인

KNU포털 및 방문신청

외국인

방문신청 – 국제교류과(기획지원과) 경유

□ 휴학방법

ㅇ KNU포털 신청

 

휴학구분

신청방법

비    고

일반휴학

일반휴학신청 → 휴복학신청 → 휴학사유 입력 → 저장 → OK 클릭

입대휴학

입대휴학신청 → 휴복학신청 → 입대일자 등 입력 → (필수)입영통지서 업로드(jpg파일) → 저장 → OK 클릭

병무청 홈페이지에서입영통지서 메일수신 요청 가능

휴학연장

휴학연장신청(전역자포함) → 휴복학신청→ (전역자) 전역증명서 또는 병역필 증명서 업로드 → 저장 → OK 클릭

전역자는 "입대"에서 

"일반" 휴학으로 변경

ㅇ 방문신청 

구    분

신청방법

비    고

춘천캠퍼스

일반휴학원(휴학연장원) 작성 → 지도교수, 주임교수 서명 → (외국인) 국제교류과 경유 →학사지원과 직접 방문·제출

붙임서식참조

삼척캠퍼스

일반휴학원(휴학연장원) 작성 → 지도교수, 주임교수 서명 → (외국인) 기획지원과 경유 →교육지원과 직접 방문·제출

붙임서식참조

□ 유의사항

ㅇ KNU포털 내 학적상태 "휴학" 변경여부 반드시 확인

ㅇ 도서관 대출도서 있을 경우 반납 후 휴학 가능

복학신청

□ 관련규정 : 강원대학교 학칙 제47조

□ 복학신청

ㅇ 일반복학

구    분

기    간

대    상

방    법

KNU포털

2021. 8. 18.(수) ~ 8. 31.(화)

(등록금 납부기간 2021. 8. 24. ~ 8. 27.)

내국인

등록금 납부가 

전산 처리된 후 

인터넷 또는 방문신청

방문신청

내국인

외국인

등록금납입증명서 및 전역증명서 지참

ㅇ 제대복학

구    분

기    간

방    법

KNU포털

2021. 8. 18.(수) ~ 8. 31.(화)

※ 개강 후 4주 이내 전역자의 경우,   9. 28.(화) 18:00까지 복학 신청 가능

(복학심사원 학과 제출)

전역증명서 또는 병역필 증명서 반드시 업로드

방문신청

등록금납입증명서 지참

□ 복학절차 : 수강신청 실시 → 등록금 납부 → 복학신청

구    분

기    간

주의사항

수강신청

2021. 8. 18.(수)

~ 8. 20.(금)

-  복학신청 전 반드시 수강신청 실시

-  복학 미신청시 수강신청 내역자동 삭제

-  입대휴학자의 경우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될 수 있으니 개강일 기준 수강신청내역 확인

등록금납부

2021. 8. 24.(화)

~ 8. 27.(금)

-  분할납부 신청자는 반드시 1/3회분납부(연속 2회 미납 시 미등록 제적대상)

복학신청

2021. 8. 18.(수)

~ 8. 31.(화)

-  수강신청, 등록금납부 완료 후 복학 미신청시 무효처리

□ 복학방법

ㅇ KNU포털 신청

 

휴학구분

신청방법

비    고

일반복학

일반복학신청 → 휴복학신청 → 복학사유 입력 → 저장 → OK 클릭

제대복학

제대복학신청 → 휴복학신청 → 제대일자 등 입력 → (필수) 전역증명서 또는 병역필 증명서 업로드(jpg파일) → 저장 → OK 클릭

ㅇ 방문신청

구    분

신청방법

비    고

춘천캠퍼스

일반복학원(제대복학원) 작성 → 지도교수, 주임교수 서명 → (외국인)국제교류과 경유 →학사지원과 직접 방문·제출

붙임서식참조

삼척캠퍼스

일반복학원(제대복학원) 작성 → 지도교수, 주임교수 서명 → (외국인)기획지원과 경유 →교육지원과 직접 방문·제출

붙임서식참조

□ 확인사항

ㅇ KNU포털 내 학적상태 "재학" 변경여부 반드시 확인

ㅇ 공익근무요원은 소속기관에 해당복무규정 위반사항 유무 및 학업가능 여부 등 관련 사항 확인 후 복학신청 실시

ㅇ 입대휴학 후 복학 시 예비군 연대(250- 7033)로 예비군 신고

등록금 납부

 등록기간 : 2021. 8. 24.(화) ~ 8. 27.(금) 16:00 은행 마감시간까지


 등록금액 : 납입고지서에 의함

 납입고지서는 재무과 계획에 의거 학교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지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만 가능하며, 신청자는 위 기간에 1회차분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 분할 납부를 연속 2회 미납일 경우에 미등록 제적대상자임


유의사항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KNU포털에 변경 입력 

※ 개인정보 변경 미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 책임

장학금 선발 등으로 등록 후 휴학을 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학사지원과(250- 8993)으로 문의

 모든 학사행정은 해당기간 내에만 처리 가능(시간까지 확인요망)

KNU포털 휴·복학 신청 후 반드시 학적상태 변경여부 확인

주요 문의사항

등록금 분할납부자의 경우, 1회분이라도 납부 시 포털 상에서 휴학신청이 안됨(등록금 완납의 경우는 가능)

ㅇ 학사지원과로 방문신청

ㅇ 등록금 분할납부 금액은 환불 받아야 함

 일반휴학 및 휴학연장 희망자는 휴학기간 내(2021. 8. 18. ~ 8. 31.)에 신청하여야 등록금 납부 없이 휴학 가능

□ 휴·복학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신청하더라도 등록금 미납 시 휴학 불가

 통산 휴학기간 안내 : 통산 휴학기간 내에서 휴학 가능

과정

통산 일반휴학기간

석사과정

4학기 이내

박사과정

6학기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

8학기 이내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개강일 기준 휴학 처리)

 복학하려는 대학원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가능하며, 별도의 복학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등록금 납부하고 익일 14시 이후에 신청 가능



붙임  휴·복학 방문신청 서식 1부.  끝.

(대학원 서식 1)

일 반 휴 학 원

지도교수

주임교수

국제교류과

주 무

과장

외국인 전용

과정

학과

학기

학번

성명

생년월일

본인 연락처

H.P

본인은 다음과 같이 휴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사유 :

년      월      일


본    인 :                     ( 인 )

대출도서


대    학    원     장   귀하

등록여부

전산처리필

* 휴학기간 작성요령 

1.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필히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휴학연장원 미 제출시 제적대상이 된다.

- - - - - - - - - - - - - -  절 - - - - - - - - - - - - - - - -  취 - - - - - - - - - - - - - - - -  선 - - - - - - - - - - - - - - - - - - - -

일반휴학원 접수증

대학

학과

학기

학번

성명

위 학생의 일반휴학원을 접수함.

년      월      일


대  학  원   담  당  자 :                     ( 인 )

* 유의사항

1. 휴학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학기의 다음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종료 후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연장원을 다시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적대상이 된다.

2.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영자는 입영 전에 입대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 허가받아야 한다.

(대학원 서식 2)

입 대 휴 학 원

지도교수

주임교수

주 무

과장


과정

학과

학기

학번

성명

생년월일

본인 연락처

H.P

본인 주소

보증인 연락처

본인은 다음과 같이 입대휴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영  일 

년    월    일

군  별

제 대 예 정 일

년    월    일

복학예정년도학기

년    학기

* 첨 부 : 입영명령서, 복무확인서 1부.

년      월      일

본    인 :                     ( 인 ) 


대출도서


대    학    원     장   귀하

등록여부

전산처리필

- - - - - - - - - - - - -  절 - - - - - - - - - - - - - - - -  취 - - - - - - - - - - - - - - - -  선 - - - - - - - - - - - - - - - - - - - -

입대휴학원 접수증

과정

학과

학기

학번

성명


위 학생의 입대휴학원을 접수함.

년      월      일


대  학  원   담  당  자 :                     ( 인 )

* 유의사항

1. 입영후 귀향처분을 받은 학생은 귀향 즉시 귀향확인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역후 1년 이내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한다. 단,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연장(휴학연장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적대상이 된다.

3. 학기 초 4주 이내에 전역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에 복학 할 수 있다. 단, 학기 초 4주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4.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단기복무인 경우 관계서류를 해당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원 서식 3)

휴 학 연 장 원

지도교수

주임교수

주 무

과장


과정

학과

학기

학번

성명

생년월일

본인 연락처

H.P

본인 주소

보증인 연락처

본인은 다음과 같이 휴학연장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기간 

휴 학 구 분

일반휴학 (   )      입대휴학 (   )

전 역 일 자

년       월      일 (입대휴학자만 해당, 전역증사본 첨부) 

2. 휴학사유 :

년      월      일


본    인 :                     ( 인 )

대출도서


대    학    원     장   귀하

등록여부

전산처리필

* 휴학기간 작성요령 

1.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필히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휴학연장원 미 제출 시 제적대상이 된다.

- - - - - - - - - - - - - -  절 - - - - - - - - - - - - - - - -  취 - - - - - - - - - - - - - - - -  선 - - - - - - - - - - - - - - - - - - - -

일반휴학원 접수증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위 학생의 일반휴학원을 접수함.

년      월      일


대  학  원   담  당  자 :                     ( 인 )

* 유의사항

1. 휴학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학기의 다음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종료 후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연장원을 다시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적대상이 된다.

2.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영자는 입영 전에 입대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 허가받아야 한다.

(대학원 서식 4)

일 반 휴 학 취 소 원

지도교수

주임교수

국제교류과

주 무

과장

외국인전용


과정

학과

학기

학번

성명

생년월일

본인 연락처

H.P

본인 주소

보증인 연락처


본인은 다음과 같이 휴학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초 휴학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2.  휴학취소 사유 :

년      월      일

본    인 :                     ( 인 ) 


등  록


대    학    원     장   귀하

미등록

전산입력필

- - - - - - - - - - - -  절 - - - - - - - - - - - - - - - -  취 - - - - - - - - - - - - - - - -  선 - - - - - - - - - - - - - - - - - - - -

일반휴학 취소원 접수증

과정

학과

학기

학번

성명


위 학생의 일반휴학 취소원을 접수함.


년      월      일


대  학  원   담  당  자 :                     ( 인 )



(대학원 서식 5)

입 대 휴 학 취 소 원

지도교수

주임교수

주 무

과장


과정

학과

학기

학번

성명

생년월일

본인 연락처

H.P

본인 주소

보증인 연락처

본인은 입영하고자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 입대휴학원을 제출하였으나, 입영 후 

귀향되어 입대휴학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대휴학 년월일 

20   년   월    일 

입 대 년 월 일

20   년    월    일

귀 향 년 월 일

20   년   월    일

군      별

* 첨 부 : 귀향증 사본 1부. (귀향증 원본을 제시할 것)


년      월      일

본    인 :                     ( 인 ) 


등    록


대    학    원     장   귀하

미 등 록

전산처리필

- - - - - - - - - - - - -  절 - - - - - - - - - - - - - - - -  취 - - - - - - - - - - - - - - - -  선 - - - - - - - - - - - - - - - - - - - -

입대휴학 취소원 접수증

과정

학과

학기

학번

성명


위 학생의 입대휴학 취소원을 접수함.


년      월      일


대  학  원   담  당  자 :                     ( 인 )




(대학원 서식 6)

일 반 복 학 원

지도교수

주임교수

국제교류과

주 무

과장

외국인전용


과정

학과

학기

학번

성명

생년월일

본인 연락처

H.P

본인 주소

보증인 연락처












년      월      일 


본    인                      ( 인 ) 




대        학       원       장        귀하 


등록 확인

전산처리필

※ 복학을 마친 예비군 학생은 예비군연대(250- 7033, 백령아트센터)에서 필히 대원신고를 하여야 함.

(대학원 서식 7)

제 대 복 학 원

지도교수

주임교수

주 무

과장


과정

학과

학기

학번

성명

생년월일

본인 연락처

H.P

본인 주소

보증인 연락처

본인은 입대 휴학자로서 다음과 같이 휴학사유가 종료되어 복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영  일  자

년       월     일

전  역  일  자

년       월     일


* 첨부  :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기재)  1통. 

(전역증사본 첨부 시 전역증 원본을 제시할 것)



년      월      일 


본    인                      ( 인 ) 




대    학    원    장   귀하


등록 확인

전산처리필

※ 복학을 마친 예비군 학생은 예비군연대(250- 7033, 백령아트센터)에서 필히 대원신고를 하여야 함.


(대학원 서식 8)

복 학 심 사 원

지도교수

주임교수

주 무

과장


과정

학과

학기

학번

성명

생년월일

본인 연락처

H.P

본인 주소

보증인 연락처


본인은 학칙 제47조 제2항(군입대휴학자로서 학기 초 4주 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등록기간에 관계없이 학장이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의 기간 내에 전역은 되지 않으나 휴가를 이용하여 사실상 수업에 임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복학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강  일 :  20    년     월     일

2.  전역예정일 :  20    년     월     일

3.  휴  가  일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첨부  :  전역예정증명서 1부, 휴가증사본 1부, 부대장 추천서 1부.


년      월      일


본    인 :                     ( 인 ) 




대     학     원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