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9학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 안내(~2020.1.10.)
2019.11.19 12:02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안내하오니, 교육 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 교원 및 직원, 학생
2. 교육 방법 : 사이버 교육
3. 사이버 교육 신청 :
민간인(비전임교원, 학생 등)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에서 교육
4. 결과보고 : 수료증 제출(학과사무실)
5. 제출일자 : 2020.01.10.(금)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