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9년 학생대상-인권,성평등(성폭력 등) 온라인 교육 이수방법 안내
2019.04.19 10:36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온라인 교육을 학과 모든 재학생들은 이수바랍니다.
1. 대상 : 학생
2. 예방교육내용 :
가. 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나. 가정폭력 예방교육(1시간)
- 의무교육 2시간/년
3. 비고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항목당 경력마일리지 10점씩 총 20점 부여
-교육이수 방법 및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